아래를 참조해 주십시오.
주한이란상공회의소는 정부로 부터 승인된 아래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각 호의 내용은 대법원에 등재된 등기사항 입니다.
The following respective subparagraphs are matters registered in the Supreme Court of Republic of Korea and approved for KICHAM.
KICHAM's official dutie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the followings;
01 정보와 자문, 자문의견, 시장조사 및 보고서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02 양국 기업 간의 사업적 유대관계 증진과 확대를 위한 대리인으로서 행위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03 양국의 정부부처, 공공당국 및 기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국과 이란 상공인의 이해관계를 대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